금융 | 거짓말
 왕혜경
 2025-09-11  |    조회: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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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동안거짓말로 선물로 준다고 하고 안주고 끝는다고하니 자기손해본다고 끈으면안된다고 6개월만에 선물주면서 생색내고 해서 싸우고 돈을안내고있으니 팀장이란분이 저나와서 죄송하다고하더니 자기를믿고 다시 넣어주면 선물준다고하더니 선물도안주고 보험증도 1년넘게 안오고 자기들멋되로 합니다 시료를 원하니 한푼도 못준다고합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9-12 22:50:17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