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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1시간전 구입물품 환불거부
 정석영
 2025-09-13  |    조회: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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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분시장 부르뎅 아동복 건물 80호 동글동들 이라는 업체에서 09-13, 12시07분경 내의를 몇개 구입했습니다. 원하는 스타일의 아기내의를 찾으려고 해당쇼핑몰을 다돌았으나.. 원했던 스타일의 내의는 없었고 구입했던 해당업체에서 저희가찾는 안나오는 디자인이라며 , 불편해서 입지못하는 물건인것처럼얘기하며 다른물품을 구입유도하였고, 해당물건들을 구입하였네요. 그후 부르뎅 아동복이 아닌 다른아동복상가에서 원하는 디자인의 내의들을 엄청나게 팔고있는걸알게되었고. 동글동들 업체에가서 환뷸문의를하니 입금했으면 끝이라며 환불거절을 하시네요. 초반구입시에 환불관련설명은 없었으며, 원래시장구입은 환불불가라고 하시는 가게사장님 말씀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입은것도아니고 몇일이지난건데.. 초반에 원했던디자인을 말했고, 거기에 상술섞인말에 사기당한기분이네여
댓글 1

담당자 2025-09-13 19:37:3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