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효과도 없는 상품을 과대광고로 판매함.환불도 안해줌
 주도영
 2025-09-14  |    조회: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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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혈압이 생겨 광고 보고 문의를 해 처음에 한달치를 먹어봤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는데..다 떨어진걸 알고 그쪽에서 연락이 와 3개월은 먹어야 한다고 강요해서 어쩔수 없이 구매를 했지만 계속 먹어도 효과가 없어서 환불 받을려고 해도 전화도 안받음..
댓글 1

담당자 2025-09-14 19:49:47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