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설계사임의계약
 양석구
 2025-09-14  |    조회: 1115
은행에 불입하고있는 적금을 이율도높고 입출금이자유로운 보험적금이라고했고 은행적금해지 손해금도 지원해준다며 가입을권유해서 가입을했는데 사실과다른 보험이었고 청약서도 상품설명서.약관아무것도 받지못했고 자필서명도 하지않았으며 설계사맘데로 다른계약도 두건이나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전화도 연결되지않고 아무런 답변도없어 답답하고 일도못나가는지경입니다.
현장노동자로 몇년을 아껴 모은돈이 허공에떴으니 죽을지경이라 어디다 하소연할곳도없어 글올립니다.

상품명 : 종신보험
가입시기 : 2023년 3월 1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모름
댓글 1

담당자 2025-09-14 19:57:00
가입하신 보험이 안내받으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