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고지된 안내는 첨부된 스크린샷 처럼 3년 무상 케어관리 이후 케어쉽 유상 관리로 전환 되는 것으로 안내 받았고, 전환 시 WD102AW (정수전용) 제품은 케어비용 월 12500원으로 안내 받아 제품 구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3년 무상 케어관리 종료 후 별도의 추가 안내나 변동에 한 내용 고지를 받지 못했고,
LG에서는 유상 가입으로 월 18500원을 24년도부터 요청하여 진행 중에 있으나, 아무래도 정확한 변동 고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것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 시 고지되었던 내용과 다른 비용을 청구 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2025년 9월 15일 오전 10시 - LG 전자 케어십 센터에 연락하여 해당 내용의 문의를 진행하였고, 답변으로는 고지된 이후 물가 상승률에 따른 가격 변동이 있었던 것 같다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 부분이 케어십 (유상) 변동 시점에도 따로 안내 받는 것은 없었습니다.
왜 고객이 안내 받은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내야 할 때 그에 대한 안내 정보가 없이 진행되는지 우선 이해가 가지 않는 항목입니다.
오히려 필터 가격에 대한 안내를 받으며 물품 자제비용에 대한 안내를 주셨는데,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왜 초기 안내되었던 케어쉽 비용의 변동 시점에 안내를 받지 못한 점과, 유상 변경시에도 변경된 내용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 이었습니다.
가격이 높고, 낮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 시점의 가격과 달라 졌다면 이에 대한 안내는 고객에게 이루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고객이 인지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던, 서비스를 해지 하던 소비자의 권한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추가로 안내된 가격이 LG 케어십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안내라는 말과 함께, 이를 판매한 이마트 몰에서 판매 시점에 대한 내용 확인 및 정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하여 현재 이마트 몰에 내용을 문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 동일 카테고리의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에는 내용 변경에 대한 고지가 추가되어 제품을 판매 중인 것으로 보이나, 이전 판매된 상품에서는 그러한 내용 공지가 누락되어 있었고, 이후 그에 대한 별도의 안내를 따로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최소한 제품 구매 이후 이마트 몰과 LG 판매처, 그리고 LG 케어쉽에 고객 정보가 공유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 변동이 발생했을 때는 최소한의 계약 시점 기준으로 내용 변동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공유 받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이에 대한 서비스의 지속을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없던 케어쉽 시장이 점차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에게 정확한 안내 및 고지 없이 가격 변동이 이루어 져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외 공식 판매점이라고 기술되어 있기에 LG 서비스를 믿고 구매하였는데, 실제로는 하청 업체에서 구입 한 것과 다름 없이 별도의 안내 고지를 받지 못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객 정보에 대한 내용 관리가 안되는 것인 줄 알았다면 외부에 공식 판매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는 LG의 기업을 믿고 구매하였는데, 실제로 케어 부분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에 대한 내용이 빠진 상태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실제로 구입한 결과 희망값과 다른 값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이후 모든 케어쉽이 이러한 내용 변동 점을 가지고 있고, 케어쉽 비용이 변경되는 사항은 고객에서 자세한 고지가 필요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케어쉽의 고지 내용 변동 시 어느 업체라도 구매한 고객에게 직접 고지가 필요합니다.
2. 케어쉽 갱신 및 가입 시점 고객이 인지한 정보다 다른 가격의 안내 될 때 고객에게 변동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