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4일 일요일 네이버에서 10시쯤
11시 충주유람선 6명 예매.
그런데 선착장에 도착하니 자기네 표가 아니라고 해서 그때
10시40분쯤 잘못 예매한 것을 인지함.
곧바로 취소 요청했는데 규정상
당일 예매 취소는 안된다는 말만 반복함.
서울에 돌아 와서 취소하려 했으나
당일 취소만 안되는게 아니고
취소 자체가 안된다고 했음
그날은 반복적으로 당일 취소는 안된다고 해서 다음날 취소는 가능한줄 알았음
유람선 출발전인데도 불구하고 규정상 불가하다고 하는것은 누구를 위한 규정인가요?
6명이면 102,000원인데 생각할수록 억울합니다.
취소가 가능해 지도록 부탁드립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티켓 예매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