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스피킹 맥스 해지건 위약금 안 물어야합니다.
 전혜성
 2025-09-17  |    조회: 1229
일주일 된 이용자입니다. 해지를 원해서 해지하려는데 이용일 잔여분 있고 위약금 약관대로 36만이 넘게 나와서 지금 무직자인데 해결받고싶습니다. 아무 문제 없도록요.
댓글 1

담당자 2025-09-17 19:54:20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