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 명 : 낚니대
가 격 : 11만원
파손 원인 : 경동 택배 에서 운반, 배송 중 굴러 다니는 무언가에 의해 의해 완전파손
배상 진행 : 불가 통보 받음
불가 통보 사유 : 송장에 기재된 품명과 실재 물품이 다른다느 이유
개인 의견: 택배 회사는 고객의 소중한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 배송 할 의무가 있읍니다 .
고객의 작은 실수를 빌미로 모든 책임을 고객들 에게 떠넘기는 짓은 옭바른 기업의 자세가 아니라고 봄니다
아울러 저의 물건을 포장시 가볍게 던지거나 떨어 트린 다고해서 부러지거나 파손될정로 포장 하지않았읍니다
기존 낚시대 에 1차 케이로 덥혀있고 2차 종이 밖으로 외관을 감싼후 밀착 고정한후 테이핑 하였읍니다.
그리고 무언가 굴러 다니는 기구나 기계,장비에 밝펴 버리면 쇠덩어리가 아닌이상 모든 물건이 멀쩡할리 없다고 봄니다.
사진에서 보이듯 굴러가는 무언가에 발힌 자국이 선명 합니다..
그럼에도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 하는 것은 부당하다 여겨짐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