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물품 구매하여 결제 되어 돈은 은행에서 빠져 나갔는데 구매 사이트에서는 결제실패로 뜨고 환불을 미룸
 신상열
 2025-09-18  |    조회: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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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11시 36분 물품 구매 사이트에서 결제 되어 돈은 은행에서 빠져 나갔는데 구매 사이트에서는 결제실패로 뜨고 있습니다.
물품 구매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결제실패로 뜬다고 계속 얘기해서 저의 은행계좌 결제 내역을 보내주었고 9월 14일 11시 36분 회사 입금 통장 확인하면 저의 입금 내역 확인 가능하니 확인 부탁드린다고 하였고 그 뒤로는 계속 결제 완료 화면 캡쳐해서 보내달라고만 합니다.
좀 이상한 회사이니 조사도 필요한듯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9-19 09:00:4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