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40만원 결제후 락커와 운동복 포함으로 했습니다. 3개월 뒤 환불을 하려고 가니 계약서에 나온 환불규정대로 34000원 박에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락커에 있는 신발이용은 계약에 안나와있다면서 비밀번호를 바꾸고 신발을 못가져 가게 하며 락커비 까지 내라고 했습니다. 처음 계약시에 이용하라며 락커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댓글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