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금액이 입금되지도 않고, 주문한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 전화연결이 되지않아 메일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물건을 받았으니 반품을 받아주겠다고 하며, 해외배송비를 제외한 금액만 돌려 준다고 하네요, 자기들 잘못으로 배송해놓고, 상품금액을 전액 돌려 주지않는게 정상인가요?
취소금액이 입금되지도 않고, 주문한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 전화연결이 되지않아 메일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물건을 받았으니 반품을 받아주겠다고 하며, 해외배송비를 제외한 금액만 돌려 준다고 하네요, 자기들 잘못으로 배송해놓고, 상품금액을 전액 돌려 주지않는게 정상인가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