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광고와 배송상품이 완전 다른 상태
 한순옥
 2025-09-19  |    조회: 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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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생판 다른 제품을 배송함.
이걸 먹으라는건지
기대했던 제품이 아닌 황당한 제품을 배송하고도반품요청을 판매자가 거부함
댓글 1

담 당 자 2025-09-20 02:06:07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