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직배수키트
 라순자
 2025-09-23  |    조회: 677
청소기 구매하구 한달지난후 직배후 키트받아서 사용하던중 얼마안되어 고장이나 몃번을 기사님이 왔다갔다하구 키트 교환을3번하구해 사용했었는데 얼마전 또다시 똑같은 현상으로 또배수가 안되어 AS요청을 했더니 무상기간 일년이 지나 AS는 안되구 유상키트를 구매하라해서 새상품을 구매하여 일년도 못쓰고 몃번을 교환하고 불편을격었으니 기냥 쓸수있게 무상AS원했으나 새상품을 구매하던지 그냥쓰던지 선택하라하네요
싸구려 물건도 아니고 일백만원이 훌쩍넘는 상품을 책임감없이 판매만 하면 된다는식의 행태가 넘 억울하여 고발신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9-23 16:48:42
해당청소기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