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곶감
 박진희
 2025-09-23  |    조회: 826
9뤌22일 홈쇼핑일 보던중 곶감 방송이 나와 주문을 진행하였다 카드등록증 주문이 되어버렷는지 두번의 결제가 이루워졌다 그래서 두버의 결제가 이루워졌으니 하나를 취소 해달라고 했더니 취소가 어렵다고 한다 이미 발송이 되어 취소가 어렵고 신선식품은 취소가 안된다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무족건 우리는 손해를 봐야 하나요 저혼자 1:1인 곶감을 4박스를 먹어여 하는 실정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9-24 08:46:0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