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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수리의뢰
 박승학
 2025-09-26  |    조회: 744
며칠전 샤크 블랜더 수리의뢰 햇엇습니다.

제품 구입한지

1년 하고 1달정도 된거 같네요..

유상수리해야 된다해서 알앗다고 햇습니다.

그런데. 수리 보증기간은 없네요

같은증상으로 며칠안에 고장나도. 책임없고.

다시 또 유상수리해야된다는데. 여긴 제품에 자신이 없나봐요? 제품에 책임도. 못지면서 수리는 왜 하는거고. 판매는 왜 하는겁니까? 샤크하면 유명한 제품인데. 허명인가요?

이런 회사 없어져야 되는거 아닐까요??? 소비자. 우롱하는거 같은데. 팔때는 온갖 좋다고 광고하면서. 고장나면 끝이네요.
통화녹음한거 올렷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9-27 00:04:52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에 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