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결재와 신한카드로결재를하고구입하였습니다.
9월23일배송받고 박스를열어보니 상품페이지내용과
완전히다른 "크기는제각각 탁구공만한크기"이며,1박스당24개정도들어있습니다.
흠있고찍힌것이라기재되었있는것가만하고
썩어서곪은사과라고적혀있진않았습니다.
그리고꿀사과범벅이라고 강조를했으며 ,,,사과맛은푸석푸석그자체입니다..
그래서취소환불요청하니 페이지에흠있는사과라환불이어렵다고 개인계좌에15%만입금하겠다고합니다.
저는100퍼센트 내계좌와 핸드폰결재계좌로환불받기를원합니다 .
그리고반품회수도안하고있습니다 .
쿠팡차누마켓에서구입한 사과 2박스 반품 취소 환불받기를원합니다.그리고 SMS문자나전화톤화나
메세지전달도없습니다
꼭 반품 취소 환불받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