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물건 강매를 시도하고, 구매대금 미납시 채귄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박남구
 2025-09-29  |    조회: 1014
어느날 뜬금없이 전화와서 받았는데, 체험분 보내드린다고 해서 받았는데 두개의 제품이 와서 두개를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판매용이라 오픈하면 결재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녹취도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도 터무니 없이 비싸서 제 입장에서는 그런 돈 주고 사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판매하는게 소비자를 속이고, 채권행사하겠다고 협박하는데 불쾌하고, 어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뭐 계약서나 약정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담당자 2025-09-29 15:52:02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