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월납입금 46만원 등록해서
월납입금이 저렴하여 구매의사가 생겼고
계약진행을 하려고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와야하니 계약금 30만원을
보내달라고해서 보내드렸고 내려와서 계약서
작성을 하려고하니 갑자기 월납입금이 107만원
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못한다고했고
계약금은 안준다고하네요
그 자동차 딜러 01093015571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