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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불량 과일 판매
 장요원
 2025-09-30  |    조회: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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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는 인터넷과 블로그에
각종과일을 올려 판매를 하는데
사진과 설명과 다른 품질의 상품을 보내놓고
반품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특품 거봉 2kg ₩19,000으로 광고한 상품은
포장재에 곰팡이가 가득하고
한눈에도 신선하지 못한 상태로 발효신내는 물론
개봉시 포도알이 우르르 떨어져
증거 사진으로 몇 차례 반품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있어
이후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체는 블로그 댓글도 비공개만 가능하도록 막아놔서
소비자의 불만노출도 보이지 않게 운영 중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9-30 15:25:53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