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회원권 한달 환불
 주은경
 2025-10-02  |    조회: 922
어제 10/1일날 한달 회원권을 등록하고 10/2일 오전 6시반쯤에 전화로 회원권 취소를 요청했으나 한달권은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24시간도 안지나고 7일도 안지났는데 환불이 전혀 안되는건가요?
댓글 1

담당자 2025-10-02 10:01:14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