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마일리지로 넣은 돈을 환불 해달라고 하니 불가 하다고 말함
 양민규
 2025-10-04  |    조회: 597
유앤아이 천호점에서 마일리지 포함하여 약 200만원을 계산 하였습니다 그중 50만원은 마일리지로 계산 하였으며 단 1원도 쓰지않은 상태였죠 위약금 생각하면 10%인 45만원을 돌려줘야 하지만 계약서에 써놨다,왜 이제와서 환불 해달라며 이야기를 하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0-05 01:00:03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