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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제품 하자로 인하여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반품처리가 안된다는 카톡메세지만 보냄
 최용석
 2025-10-06  |    조회: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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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 상품에 대한 광고로 구입하였으나 상품을 먹지 못할 정도의 상태로 배송되어 한경어게인(시골농부)알리미로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반품처리가 안된다는 카톡메세지만 보냄
댓글 1

담 당 자 2025-10-06 16:00:16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