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발행한 무료이용권을 제시하였음.
이용권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었음.
업체에서는 단지 해당 무료이용권이 오래된거 같아서 인정이 안된다고함.
만약 그렇게 애기할거면 유효기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해놓고 발행한 이후에 소비자에게 유효기간이 지나서 안된다고 이야기 했어야함. 이곳 사장은 명시되어있지도 않은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애기하고있으며, 업체에서 안된다고하면 안되는거라고 말함. 소비자에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안되있음. 댓글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