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10이라는 어플을 통해 에이블리에서 판매하는 뉴발란스 러닝화를 직구 대행으로 구입했습니다. 신발을 받은후 러닝을 해 봤는데, 양쪽 운동화 밸런스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판매점에 문의하니 신은 것은 환불이 불가하고 불량인 것 같으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해서 불량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양쪽 운동화 높이가 왼쪽이 낮습니다. 큐션감도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현저리 떨어집니다. 밑창 뒷부분 높이도 다르구요.불량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1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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