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에 전화해봤는데 이물질의 보관여부를 물어보았고 일부는 삼켰고 일부는 어머니가 버리셔서 증거물이 없다고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고 하면서 라면을 보내주겠다고함
최소한 나이드신분 치아가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구역담당자가 확인을 하러 와서 라면봉지를 회수해서 조사를 해보던지의 조취 자체가 없이 증거물보관이
없으니 최소한의 성의로 라면을 보내주겠다고 했다고 하여 아들이 제가 어이가없어서 직접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하여 치아수리에 대한 비용 일부라도 보상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라면이 필요해서 전화를 한것이 아닌데 그런전화를 많이 받았겠지만서도 라면하나로 넘길려는 하는 행위가 너무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신고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이물질 혼입과 피해의 증빙이 가능하면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외에 치아 손상에 대한 피해구제도 가능합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