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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동문시장 주차장 사칭 및 불법 호객행위 관련 신고
 이시원
 2025-10-12  |    조회: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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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문시장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호객행위를 하며 “여기가 동문시장 주차장”이라며 길을 막고 주차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도 “맞다, 시장주차장이다.”라고 하여 안내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주차 후 공영주차장이맞냐라고 다시 여쭤보니, “공영주차장은 아닌데 가격이 비슷하다.”라고 하였고, 반대쪽에서 확인해보니 동문시장 주차장이 아닌 ‘일우모빌리티’라는 사설 주차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곳에 요금 안내표가 전혀 게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회차 요금조차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았고, 문의하니 “공사 때문에 요금 안내판을 치워놨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결국 안내도, 고지된 기준도 없이 무조건 들어오면 요금을 내야 한다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공 주차장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공공 주차장으로 속여 소비자를 유인한 점
• 요금표 및 회차요금 안내가 전혀 없는 점
• 호객행위로 소비자를 기망한 점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신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0-12 19:23:26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