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트윈케이크 주문했는데 2925년 08월에 왔는데 제품이 이상있어 봤더니 2023년 제품을 보내주셔서 제품이 불량이였음
 임영미
 2025-10-14  |    조회: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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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에 주문한 트윈케이크 상품이 어제 뜯어봤더니... 이렇게 되어있어서..판매자나 쿠팡에 전화했더니 1달 넘게 지나서 반품이 어렵다고함 . 그리고 판매자는 2023년 상품이라...단종됐다는 말과함께 반말에 ...얘기함..그리고 쿠팡에서는 판매자가 안된다고해서 절대 반품및 환불 불가하다고 함. 제품에 결함으로 인해서 얘기하니..절대 안된다고만 함. 그래서 ..고발하고 싶고 환불과 반품을 원함
댓글 1

담당자 2025-10-14 15:07: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