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온라인 쇼핑몰 환불금액 미지급
 임아람
 2025-10-14  |    조회: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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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한 제품을 주문하였는데, 현재 해당 제품이 품절 상태라 제품 입고되면 배송해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도 제품이 입고되지 않아 9월 15일 입금 금액 환불을 신청했습니다
주문취소 접수 후 환불금액을 입금 해준다던 이 업체는 2주가 넘게 환불이 진행되지 않아 다시 환불 문의를 했더니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하면 환불금액을 3 영업일 안에 지급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업체는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똑같은 형식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0-14 15:25:08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