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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피꼬막을 잘못보냄
 박성철
 2025-10-14  |    조회: 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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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꼬막 대자 4kg을 주문 했는데 일반 꼬막이 왔음 글고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우김
소비자가 주문을 잘못햏다고함
가격 차이도 남 금액은 적지만 소비자를
우습게 여기고 이런 앙심 없는기업은 용납을 못함
댓글 1

담당자 2025-10-14 20:23:1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