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금액을 듣지못한체 정비시작 끝까지 정비명세를 알아볼수없는상태로 제공
 안수진
 2025-10-16  |    조회: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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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볼수 있는 정비명세 영수증 우편발송요청과 심장쪼임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먼저 제시하지 않은채로 차량 작업시작 교모히 작업초반까지 금액미알림
중반에 금액고지후 중간절대 말못부치게 답변등 신경질적반응으로 일관

작업후 돈을 다 지불치안으면 차를 두고 가라는 협박후 돈을 지불하자 프린터가 고장났다고 함

다음날 출력후 본사에 영수증요청후에서 명세영수증을 화면을 찍어보냄

1. 명세영수증 출력후 (깔금히 알아볼수있는) 우편발송요청
2. 심장무리에 대한 손해배상요청 (오일은 도대체 얼마인지. 할인률이 얼마인지 도대체 알아볼수 조차 없슴) 본사에요청후도 모니터를찍어보냄
댓글 1

담당자 2025-10-16 10:15:59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