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허위사실 기재
 이지훈
 2025-10-16  |    조회: 1149
쿠팡(침대사진).png
쿠팡(단순 박스개봉 제외).png
쿠팡(상담원 답변).png
쿠팡에서 구매한 매트리스 2개 단순 박스개봉만 하고
첨부한 사진처럼 세워만 두고 있는 중 반품하려하니
단순박스개봉이라도 반품 불가하다고 답변함
상품 설명에는 단순 박스개봉은 교환반품 불가에서 제외라고
작성되어있음
허위사실기재로 고발하려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0-16 16:52:57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