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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음식위생상태 불량
 석예림
 2026-09-20  |    조회: 216
음식을 배송받은 후 만두 용기를 개봉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날파리 1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만두 음식물에 스티로폼으로 추정되는 조각이 붙어 있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주문한 갈비탕에서도 길다란 실과 같은 이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의 맛이나 개인적인 기호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한 주문에서 서로 다른 음식에서 여러 종류의 이물질이 발견된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위생 상태에서 조리·포장된 음식인지 의문이 들어 음식점에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식점 측에 총 3차례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음식점 사장님은 이와 같은 이물질이 나올 수 없다며 환불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특히 음식점 측에서는 소비자인 저희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처럼 대응하며 사실상 저희를 진상 고객으로 취급하였고, 마지막에는 저희에게 "신고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저희는 음식값을 부당하게 환불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실제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정상적인 식품 위생 및 조리,포장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민원을 제기합니다.
현재 관련 사진 및 배달 주문내역, 음식점과의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0 19:28:50
해당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