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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휴대전화구입후8계월부터액정갈라짐
 김광일
 2025-10-16  |    조회: 601
휴대전화기기변경으로lgu+알뜰폰으로기기받은후8계월부터액정갈라지고테두리가과자처럼부셔저서문의하니14일전까지는교환이가능하고더이상해결이안된다는답변뿐기기교환도해지도불가하니핸드폰을따로구입해야된다고합니다알아보니휴대폰보증기간은일년이라하는데14일만고집하네요자꾸액정이부스러지고금이가는데이럴때는어찌하나요
댓글 1

담당자 2025-10-17 06:25:21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차가워진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