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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주문상품 미수령 및 환불처리 안됨
 서명옥
 2025-10-16  |    조회: 727
답장(2025년7월26일).png
2025년 5월4일 핸드폰에 costco를 사칭한 업체가 밀워키 공구세트를 할인한다고 수차례 관고를 하여 가성비가 좋아서 카카오페이로 90,000원을 이체를 하였으나 그뒤로 제품이 오지않아 결제한 페이레터에 전화를 해보니 그곳은 결제대행사이므로 제품에 대해서는 메일을 보내서 요청하라고 하였습니다. 수차례 메일도 보내고 하였으나 매번 조금만 기다려라 확인중이다라는 답변을 하다가 그뒤엔 환불처리할테니 기다려라는 답변밖에 다른 조치가 된것은 없습니다. 내가 90,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사람들이 똑같은 피해를 보면 안될거 같아 조사 및 가능하면 처벌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결제된 자료와 메일 주고 받은 내용 캡처한 자료 같이 송부하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0-17 06:29:28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