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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처음부도난상조무료선물2가지로고객허위보험가입위조금액과 날짜위조고객협박보험금탈취
 이현이
 2025-10-18  |    조회: 1170
처음가입한상조가가입무료선물2가지를두구좌로들은가입상품을금액위조하고또보험금탈취횡령해지통보협박고객괴롭힘5년동안요조취를취해주지않으시면 법이없는 한국으로 여기고저는이곳한국을 포기하고 제모든병의원인으로병원비까지소송걸고이민갈것을통보합니다고객고충과괴로움을 깊이생각하여다신이런일이없도록 보장과책임 조취를취해주시길부탁당부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0-18 22:38:25
가입하신 보험이 안내받으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