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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제품 착오배송으로 인한 재품 분실
 임정화
 2025-10-19  |    조회: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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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일 제품주문 당시 소재지를 서울 강북구 수유동 46-47로 얘기 하였으나 제품 배송이 수유동 46-74번으로 배송되었습니다.

이사실을 알게 된 직후 홈쇼핑애 전화하여 확인하였지만 통화녹음을 확인해 보니 수유동 46-74로 말했다는 말만 할뿐 통화녹음을 공유햐달라고 해도 전혀 협조가 되지 않으며 환불또한 불가하다고 합니다.

오배송 사실을 알게된 직후 해당 제품이 배송된 소재지에 찾아가 보았지만 제품은 없었고 1층사시는 분에게 물어보았지만 택배가 온적이 없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제품울 받은 적이 없고 소재지 착오로 인한 오배송으로 환불을 요청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0-19 18:00:40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