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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고발
 김상용
 2025-10-19  |    조회: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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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을통해 배딜시켰는데 2시간남게 배달도안되고 사과도없고 가게는 전화도안받더니 배달완료라하고 사과도없이 주문취소하고 일보러 나가야하는데 나가지못해서 개인업무지장주고 사돠도앖어 고빌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0-19 18:42:4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