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안 대구서부지점에서 신발 구두를 구입 했는데 수리 의뢰를 했는데 구두 내부라서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복을 구입할때 같이 구압하여 예복으로 신는 구두라서 몇 번 신지도 않았고 보관시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문지 등을 넣어 보관 했습니다,
인디안 대구 서부 지점에 의뢰해서 수리 접수를 했는데 상담원이 수리할 수 없다고 하여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합니다,
비싸게 구입했는데 다른 곳은 말짱한데 내부 가죽이 벗겨진다니 다른 구두는 10년을 신어도 그런 현상이 나지 않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