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문의하니 그냥 일반적인 교환 환불진행 한다는데, 제조업체쪽에는 어떤 정정 개선 하겠다는 말이 없어요. 같은 상품인데 다른봉지에서 안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냥 먹다 나온거 버리면 그만이긴 한데, 아이입에 아이목에 들어가 모르고 삼키면 큰일이라 생각하니 단순히 회수해서 해당 상품만 폐기하고 환불하면 그만이라는이마트의 태도가 너무 안일하게 느껴져 작성합니다.
고객센터 문의하니 그냥 일반적인 교환 환불진행 한다는데, 제조업체쪽에는 어떤 정정 개선 하겠다는 말이 없어요. 같은 상품인데 다른봉지에서 안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냥 먹다 나온거 버리면 그만이긴 한데, 아이입에 아이목에 들어가 모르고 삼키면 큰일이라 생각하니 단순히 회수해서 해당 상품만 폐기하고 환불하면 그만이라는이마트의 태도가 너무 안일하게 느껴져 작성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