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차량의 코딩작업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코딩작업후 차량에 경고등이 점등되었고 업체측에서 정보부족으로 인해 다음날 처리해주기로 하셨으나 미루고 다음날도 작업을 안해주고 그다음날 오셔서 시도하셨으나 또 실패하셨고 소개해준 정비소 입고하라 하셨으나 입고했으나 아무전진없고 제가 도저희 이업체를 못믿겠어서 환불요청 드렸으나 불가하다하고 원상복구 해준다하네요 소비자 입장에선 더이상 믿을수가 없습니다. 댓글1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