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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부품as후 재고장 비용처리
 손경수
 2025-10-22  |    조회: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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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가습기 진동자 고장으로 as진행후 비용처리해서 고쳤습니다 그러고 4월같은 증상으로 무료 as받았고 6개월후10월 같은 진동자이상으로 as진행했는데 무료 as진행후 고장이라 비용발생된다고하네요 가습기 특성상 겨울에만 쓰는거라 3월에 고장확인후 4월as받고 가동여부만확인후 저번주 비가그치고 추워지길래 가습기 꺼내서 작동하니 진동자가 제대로 작동하지않더군요 근데 바로 고장확인되지않고 기간이 좀됐다고 비용발생된다고합니다
무슨 부품이 1년에 한번씩고장나고 똑같은부품을 소모품같이 지속적으로 교환해야된다면 이건 제대로된 제품이아니라생각되고 제품팔고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갖는것같아 넘 기분나쁘네요
댓글 1

담당자 2025-10-23 09:13:28
계속되는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