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받아본 박스는 주소 스티커도 네모랗게. 훼손흔적이 있었고 비에 젖은 느낌의상태였어요
배송업체에 어렵사리 수차례 문의 확인을 드리고 있는데 확인이안된다고 배상에대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딸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영유아기를. 담은 테이프인데 보상이 문제인가요~~~?ㅜㅜ
기다려보겠다고 계속 찯아달라고 요청한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저는 배송업체의 처분에만 따라야하나요ㅠㅠ억울하고 너무 슬픈데 ~단순한 비디오테이프가 아닌 물건인데 말이죠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막막하여 문의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