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0 일넘어서천장에서비가세는데요 천장고쳐주라고말했는데10월초까지천장고쳐줄생각도없으시고이번추석대집주인하고아들하고천장비새는거말하더니추석끝나고제가집주인할어니한테말해서천장에비새는거언제고쳐줄거냐고말했어요 그러더니가만히있다가못고쳐준데요 10월20일날 일 다녀와서 23일날방뺀다고했는데오늘갑자기 수도세랑전기세을두달치을내고나가래요 수도세두달치해야만원이고전기세는지난달거내고이달23일까지한전가서납부하고영수증갖다준다고했는데막무가네로안됐다고하네요요거을어떻게해야하나요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10-23 12:53:0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유관기관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로 인한 분쟁시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를 해 드리고 있는 바, 세입자와 집 주인간의 임대 분쟁은 업무 범위 이외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관할 자치구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이나 혹은 서울시 주택임대차 상담실(02-731-6720~1),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 www.klac.or.kr)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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