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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정품이라 답변받고 구매 후 가짜품
 박귀남
 2025-10-23  |    조회: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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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자에게 정품인지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였는데
물품이 가짜품이 왔습니다. 일본현지에서 같은 상품 판매하는것과 다른 제품이였고 정품이라 속이고 계속 판매를 하고있더라구요.
그래서 반품 및 환불을 요청했는데 알리에서는 10%만 부분환불하고 나머지 돈은 환불도 안해주고 사기를 칩니다.
판매자가 환불동의를 하였는데도 환불 10프로 해줬으니 안해준다는 말만하고
반품도 안해줍니다.
판매자가 환불 동의를 하였는데도 환불도 안해주고 반품도 안해줍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0-24 11:02:2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