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3월 9일에 209,000원(배송비별도)로 구입한 서랍장이 사용한지 2~3개월후 내려앉아서 칸칸이 못을 박아 겨우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완전히 파손되어 업체에 문의 하니 서랍1칸당 15,000원의 수리비와 택배비 20,000원을 입금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서랍장을 겨우 1년 7개월 사용했는데... 너무 허접한 물건을 삼익가구라고 하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댓글1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