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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과장광고,허위내용유포,해지위약금과잉청구
 서현희
 2025-10-23  |    조회: 1034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과장광고하며,문의댓글차단해놓은채 코디로 토스하여,가입비 면제,한달교육비면제,2일 동강듣고도 한달로 계산,코인으로케시지급한다면서,레벨을 처음레벨에서,의무적으로 내리게 만들어 코인지급 최소화하여 한달 99900원 을 장기 할부물건 사듣이 하여 해지시 20일동강듣고 40만원 훌쩍넘는 해지비 요구하며,코인도 어플깔면,깨알같은글씨로 제세공과금22%공제 하여 준다함.수강2개월후엔 무조껀 최하 하루600코인을 준다함.
소비자를 기망하고,동영상강의 2년동안 하루도 안빠지고 해야.수강료 맞출수있게 만듬.
상당히 저질적인 방법으로 유인함.
댓글 1

담 당 자 2025-10-24 12:14:39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스피킹맥스, 무료 체험이라더니 "위약금 36만원"...'다크패턴 상술'에 피해 사례 잇달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