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견협회라고 주장해서 등록했으나
한국애견미용인협회라는 전혀 다른 곳이었고
계약서를 학원에 유리한쪽으로 작성하여
22년11월28일 내용증명 발송하여 환불요청 했었습니다.
환불내역에 특수수업료와 창업관리비를 뺀 110만원을 환불받았습니다.
소비자법에 따르면 환불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10%의 금액을 뺀 나머지는 받을 수 있지 않은가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