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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선입금30만원 반환
 손정식
 2026-09-18  |    조회: 98
2026년9월10 일쯤 유튜브 중고자동차 판매 영상을 보고
차가 맘에들어 9월12일에 중고차 탐정으로 전화하여
차를 사고싶다 잡아 둘려면 선입금이 필요하나 라고 물었고 중고차 탐정 대답은 50만원 입금하면 된다라고 하였고
츼소시 돈은 돌려주지 않는다고 말 하였다
선입금은 협의하여 3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12일 밤에 통화후 알려준 계좌로 입금 하였다

언제 올거냐고 업체에서 물어서
14일 자금 마련하여15일 내방할거 같다 라고 통보 하였고
진행과정에서 제가 타이어 앞2개를 신품 타이어로 교체해 줄것을 문자로 의사표시 하였으나 아무 답변이 없었다

14일 월요일날 자금 마련을 위해 노력 하였으나 뜻대로 안돼
중고차를 구입 못하게 되어
바로 중고차를 구입 못한다고 전달하였고 선입금은 줄수 없느냐 물으니 못 돌려 준다는대답을 들었다

잠시 차를 잡아두기 위한 선입금 였었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저는 억울하고 납득이 안돼
법과 판례들이 정당한지 따지고 싶고 내 피해 구제를 받고 싶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체: 중고차 탐정
수원 도이치 월드 401호
연락처:010 5512 1997
차량정보:아반떼CN7 2020년9월식
판매금액:1850만원
연락처:010 5512 1997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9 02:02:0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