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오후 12시 05분 경 cu에서 운영하는 옥동문수로점 에서 5300원 도시락을 결제하고 뒤늦게 포장지에 300원을 더 내면 육개장 사발면을 준다는 스티커를 보고 . 당시 점원 분에게 가져오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였는데 "그거 안 돼요!!"
끝입니다.
왜 안되는지 도 모르고 당시 얼떨떨하게 도시락을 먹고 나오긴 하였으나 ...
너무 단호하게 얘기 하셔서 그런지 . 제가 그때 왜 그 도시락을 먹고 나왔는지 지금도 의문이긴 하지만
이거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마치 1+1을 보고 샀는데 한개를 안준다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cu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담당자 답변을 들었지만 그 매장에 그 육개장 사발면을 취급하지않아 보상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그 육개장이 없었으면 처음부터 그 도시락을 취급을
하지 않던지. 아니면 판매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담당자 개인이 보상을 해주겠다 하길래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 담당자는 무슨 잘못입니까?
나중에 알았지만 그 옥동문수로점 점주님에게 사발면을 받고 싶은생각은 없지만
문제제기는 하고싶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