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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20일 이상 배송 지연에 따른 반품및 취소요에 50%만 반환하겠다기에ㅠ
 이연우
 2025-10-24  |    조회: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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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9.21일 유튜브 시청중 과자류 광고를보고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먹고자 2가지를 각각 주문하였습니다.
각각 도착이 추석을 훨씬지난 후 각각10.10일/10.16 도착하였습니다.
9월21일 2건 주문한지 4일후 배송언제되는지 확인문자보냈어요.
발송상황보니 9.21.9.23 상품 발송 문구있고 계속 전화는 안되고 9.29도착예정 문구확인 했어요.
수십번 업체와 메일보냈어요.
문제는 두가지
1.유튜브광고는 전남무안에 무화가 이때만 맛볼수있다고 광고했으나 배송과정 과 물건알고보니 중국에서 만들어 보내는 중국산으로 허위광고 였고 배송또한 착오로 늦게 확인후 지연발송되면서 늦게도착한겁니다.
환불요청했으나.
계속 딜만하는겁니다.
처음엔 국제 발송이라 한건당 배송비 각각 차감후 결국12만원여 결재금중 6만원만 환불할까요로 메일이 옵니다.
주고받은 메일 첨부자료로 보내오니 확인 바랍니다.
첫물건받고 반환한다니까 두개다받으면 반환하라해서 두개를 한개 박스로 소포장하여 택배료 선불로 6000원주고 이미 반품했습니다. 저는 중국산인줄알았다면 주문안했을꺼고요 배송이 한달가까이 걸린걸 반품하는데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제데로된 보상은 고사하고 반환금을 절반만 돌려준다기에 분노가 생기네요.
제품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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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담당자 2025-10-24 09:59:10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